보험금 청구 서류
보험금 청구에는 공통으로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사고 유형에 따라 진단서·입퇴원확인서·수술확인서 등을 더 낸다. 실손보험은 통원 금액이 3만 원 이하면 영수증만으로 청구할 수 있다(금감원·손해보험협회 안내 기준).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각 보험사 양식,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와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수익자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수익자 인감증명서. 수익자가 미성년자면 친권자가 청구하고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냄
유형별 서류
| 유형 | 서류 |
|---|---|
|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사망 사실이 적힌 기본증명서. 재해사고면 재해를 입증하는 서류 |
| 수술 | 진단서, 수술확인서 |
| 입원(정액형)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 진단 | 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암·CI·급성심근경색·뇌출혈은 검사결과 등 진단 근거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 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 |
| 재해(재해사망·재해상해) | 사고사실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실손의료비 금액별 서류
| 구간 | 서류 |
|---|---|
| 통원 3만 원 이하 | 보험금 청구서, 병원 영수증 |
| 통원 3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 위 서류 +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 |
| 통원 10만 원 초과 | 위 서류 + 필요하면 진단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등 |
| 입원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50만 원 이하는 진단명이 들어간 입퇴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로 대신 |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진료나 짧은 기간에 청구가 많으면 10만 원 이하라도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모든 증빙에 진단명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알아 둘 점
- 보험금 100만 원 이하는 진단서 등을 원본 대신 사본으로 낼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은 청구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에 지급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실손보험이 여러 개면 한 회사에 서류를 내고 다른 회사로 전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병원·의원·약국이 서류를 보험사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실손24, 2024년 10월 병원, 2025년 10월 의원·약국으로 확대). 입원 진단서처럼 전송 대상이 아닌 서류는 따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 보험금 청구서와 청구인 신분증 사본입니다. 계좌번호는 청구서에 적습니다.
- 실손보험 통원 3만 원 이하도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청구서와 병원 영수증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기한은?
-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파인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손해보험협회 실손 청구 서류, 손해보험협회 청구 안내,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도자료. 2026-09-30 확인. 회사별 서류는 보험사 링크 모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