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서류

보험금 청구에는 공통으로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사고 유형에 따라 진단서·입퇴원확인서·수술확인서 등을 더 낸다. 실손보험은 통원 금액이 3만 원 이하면 영수증만으로 청구할 수 있다(금감원·손해보험협회 안내 기준).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각 보험사 양식,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와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수익자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수익자 인감증명서. 수익자가 미성년자면 친권자가 청구하고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냄

유형별 서류

금융감독원 파인 안내 예시. 회사별로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서류
사망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사망 사실이 적힌 기본증명서. 재해사고면 재해를 입증하는 서류
수술진단서, 수술확인서
입원(정액형)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암·CI·급성심근경색·뇌출혈은 검사결과 등 진단 근거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장해후유장해 진단서
재해(재해사망·재해상해)사고사실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실손의료비 금액별 서류

손해보험협회 안내. 금액은 같은 사고당 영수 금액 기준
구간서류
통원 3만 원 이하보험금 청구서, 병원 영수증
통원 3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위 서류 +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
통원 10만 원 초과위 서류 + 필요하면 진단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등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50만 원 이하는 진단명이 들어간 입퇴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로 대신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진료나 짧은 기간에 청구가 많으면 10만 원 이하라도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모든 증빙에 진단명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알아 둘 점

  • 보험금 100만 원 이하는 진단서 등을 원본 대신 사본으로 낼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은 청구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에 지급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실손보험이 여러 개면 한 회사에 서류를 내고 다른 회사로 전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병원·의원·약국이 서류를 보험사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실손24, 2024년 10월 병원, 2025년 10월 의원·약국으로 확대). 입원 진단서처럼 전송 대상이 아닌 서류는 따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 청구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와 청구인 신분증 사본입니다. 계좌번호는 청구서에 적습니다.
실손보험 통원 3만 원 이하도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청구서와 병원 영수증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파인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손해보험협회 실손 청구 서류, 손해보험협회 청구 안내,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도자료. 2026-09-30 확인. 회사별 서류는 보험사 링크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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