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용어 사전
설계사 공시 지표와 수수료 제도에 나오는 용어를 한 문장 정의와 함께 정리했다.
- 1200%룰
- 보험계약 첫 1년 동안 지급하는 수수료·시책 등의 합계가 1년간 낼 보험료(월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한 보험업감독규정의 한도다.
- 계약유지율(13회차·25회차)
- 신계약 보험료 가운데 13회차(약 1년) 또는 25회차(약 2년)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보험료 비율로, 건수가 아니라 보험료 금액 기준이다.
- 불완전판매비율
- 신계약 건수 가운데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가 된 계약 건수의 비율이다.
- 설계사 정착률(13월차)
- 새로 등록한 설계사 가운데 1년이 지난 뒤에도 등록을 유지하며 모집 활동을 하는 설계사의 비율이다.
- 수수료 분급
- 보험 판매수수료를 계약 초기에 한꺼번에 주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 수수료 환수
- 보험계약이 일찍 해지·실효되면 이미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설계사나 대리점에게서 되돌려받는 것이다.
- 시책
- 보험회사나 GA가 판매 실적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 보상이다.
- 전속설계사
- 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그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를 업계에서 부르는 말이다.
- 정착지원금
- GA 등이 새로 들어오는 설계사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2026년 7월부터 1200%룰 한도 산정에 들어간다.
-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청약을 거둘 수 있는 제도다.
- GA(법인보험대리점)
- 법인 형태의 보험대리점을 업계에서 부르는 말로, 보통 여러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여러 회사 상품을 함께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