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분급
보험 판매수수료를 계약 초기에 한꺼번에 주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설명
분급제에서는 계약 초기에 주는 선지급 수수료를 줄이고, 나머지를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의 유지관리수수료로 나눠 준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판매를 시작하는 보장성보험 상품부터 적용된다.
- 2028년 말까지는 최대 4년, 2029년 1월부터는 최대 7년에 나눠 지급한다.
자세한 일정과 한도: 판매수수료 분급제 가이드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1항·제12항, 부칙
-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2025-06-02)
함께 보는 용어
업데이트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