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보험계약 첫 1년 동안 지급하는 수수료·시책 등의 합계가 1년간 낼 보험료(월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한 보험업감독규정의 한도다.

설명

보험업감독규정은 계약 체결일부터 1년 동안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그 계약에서 1년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를 넘지 못하게 한다. 월납 계약이면 월 보험료의 12배, 곧 1200%가 한도라서 1200%룰이라고 부른다.

  • 수수료뿐 아니라 시책, 정착지원금 등 모집과 관련해 주는 모든 형태의 금전과 물품이 들어간다.
  • 대상은 보장성보험이다.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빠진다.
  • 2021년부터 보험회사가 주는 수수료에 적용됐고, 2026년 7월 1일 체결 계약부터는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에도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 GA 소속 설계사 1200%룰 가이드

근거

업데이트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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