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보험계약 첫 1년 동안 지급하는 수수료·시책 등의 합계가 1년간 낼 보험료(월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한 보험업감독규정의 한도다.
설명
보험업감독규정은 계약 체결일부터 1년 동안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그 계약에서 1년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를 넘지 못하게 한다. 월납 계약이면 월 보험료의 12배, 곧 1200%가 한도라서 1200%룰이라고 부른다.
- 수수료뿐 아니라 시책, 정착지원금 등 모집과 관련해 주는 모든 형태의 금전과 물품이 들어간다.
- 대상은 보장성보험이다.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빠진다.
- 2021년부터 보험회사가 주는 수수료에 적용됐고, 2026년 7월 1일 체결 계약부터는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에도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 GA 소속 설계사 1200%룰 가이드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5항, 제4-11조 제4항
-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 7월 1일 시행 (2026-06-30)
함께 보는 용어
업데이트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