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소속 설계사 1200%룰 적용 (2026년 7월 1일 체결 계약부터)
2026년 7월 1일 체결되는 보장성보험 계약부터 GA(법인보험대리점)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에도 1200%룰이 적용된다. 계약 첫 1년 동안 주는 수수료·시책·정착지원금 등의 합계가 1년간 낼 보험료(월 보험료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금융위원회 2026년 6월 30일 발표).
무엇이 바뀌었나
1200%룰은 보험계약 첫 1년 동안 모집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를, 그 계약에서 1년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로 묶는 규정이다. 월납 계약이라면 월 보험료의 12배(1200%)가 한도가 된다.
이 한도는 2021년 1월(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은 2022년)부터 보험회사가 전속 설계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에 주는 수수료에 적용돼 왔다. 그러나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다시 나눠 주는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2026년 7월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이 단계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된다.
| 지급 단계 | 2026년 6월 30일까지 | 2026년 7월 1일 체결 계약부터 |
|---|---|---|
| 보험회사 → 전속 설계사 | 적용 | 적용 |
| 보험회사 → GA | 적용 | 적용 |
| GA → 소속 설계사 | 미적용 | 적용 |
한도에 들어가는 돈
- 정규 수수료뿐 아니라 시책, 정착지원금 등 모집과 관련해 주는 모든 형태의 금전과 물품이 한도 산정에 들어간다.
- 예외로, 직전 3년 동안 모집 경력이 없는 신규 등록 설계사에게 1년 안에 주는 지원금과 녹취 비용 등은 한도 산정에서 뺄 수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7항).
- 대상은 보장성보험이다.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대상이 아니다.
설계사에게 달라지는 점
- 이직할 때 받는 정착지원금과 시책도 첫해 수수료 한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첫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2027년부터는 수수료 일부를 여러 해에 나눠 받는 분급제가 시행된다.
- 이 사이트는 GA별 실제 수수료표와 시책을 추정하지 않는다. 공시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5항(수수료 한도), 제4-11조 제4항(GA 소속 설계사에 준용), 부칙(2026년 7월 1일 시행)
-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 7월 1일 시행 (2026-06-30)
-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를 분급체계로 개편 (2026-01-14)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규정
업데이트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