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소속 설계사 1200%룰 적용 (2026년 7월 1일 체결 계약부터)

2026년 7월 1일 체결되는 보장성보험 계약부터 GA(법인보험대리점)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에도 1200%룰이 적용된다. 계약 첫 1년 동안 주는 수수료·시책·정착지원금 등의 합계가 1년간 낼 보험료(월 보험료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금융위원회 2026년 6월 30일 발표).

무엇이 바뀌었나

1200%룰은 보험계약 첫 1년 동안 모집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를, 그 계약에서 1년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로 묶는 규정이다. 월납 계약이라면 월 보험료의 12배(1200%)가 한도가 된다.

이 한도는 2021년 1월(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은 2022년)부터 보험회사가 전속 설계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에 주는 수수료에 적용돼 왔다. 그러나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다시 나눠 주는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2026년 7월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이 단계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된다.

1200%룰 적용 범위 (금융위원회 2026년 6월 30일 발표 기준)
지급 단계2026년 6월 30일까지2026년 7월 1일 체결 계약부터
보험회사 → 전속 설계사적용적용
보험회사 → GA적용적용
GA → 소속 설계사미적용적용

한도에 들어가는 돈

  • 정규 수수료뿐 아니라 시책, 정착지원금 등 모집과 관련해 주는 모든 형태의 금전과 물품이 한도 산정에 들어간다.
  • 예외로, 직전 3년 동안 모집 경력이 없는 신규 등록 설계사에게 1년 안에 주는 지원금과 녹취 비용 등은 한도 산정에서 뺄 수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7항).
  • 대상은 보장성보험이다.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대상이 아니다.

설계사에게 달라지는 점

  • 이직할 때 받는 정착지원금과 시책도 첫해 수수료 한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첫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2027년부터는 수수료 일부를 여러 해에 나눠 받는 분급제가 시행된다.
  • 이 사이트는 GA별 실제 수수료표와 시책을 추정하지 않는다. 공시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근거

업데이트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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