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환수

보험계약이 일찍 해지·실효되면 이미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설계사나 대리점에게서 되돌려받는 것이다.

설명

보험회사나 GA는 계약이 일정 기간 안에 해지되거나 실효되면, 그 계약으로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계사나 대리점에게서 되돌려받는다. 이를 환수라고 한다.

  • 환수 기간과 비율은 회사별 수수료 규정과 위촉계약에서 정하며, 공시되지 않는다. 이 사이트는 회사별 환수 기준을 추정하지 않는다.
  • 2027년부터 수수료 분급이 시행되면 초기에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환수 구조도 달라진다.
  • 계약이 오래 유지될수록 환수 위험이 줄어든다. 회사별 계약유지율을 참고할 수 있다.

업데이트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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