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유지율(13회차·25회차)

신계약 보험료 가운데 13회차(약 1년) 또는 25회차(약 2년)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보험료 비율로, 건수가 아니라 보험료 금액 기준이다.

설명

계약유지율은 일정 기간 전에 새로 맺은 계약의 보험료 가운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13회차는 계약 후 약 1년, 25회차는 약 2년이 지난 시점이다.

  • 산식: 유지계약액 ÷ 대상 신계약액
  • 건수가 아니라 보험료 금액 기준이다.
  • 단체보험, 퇴직보험, 일반손해보험, 재보험은 빠진다.

유지율이 높으면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오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2027년부터 수수료 분급제가 시행되면 설계사 소득에도 더 크게 영향을 준다.

근거

업데이트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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