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비율
신계약 건수 가운데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가 된 계약 건수의 비율이다.
설명
불완전판매비율은 보험을 팔 때 설명이 부족했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계약이 신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 산식: (품질보증해지 + 민원해지 + 무효) 건수 ÷ 신계약 건수 × 100
- 품질보증해지: 청약 후 3개월 안에 약관을 주지 않았거나 설명 의무를 어겨 해지된 계약
- 민원해지: 3개월이 지난 뒤 모집 과정의 문제로 보험료를 돌려주고 해지된 계약
값이 낮을수록 불완전판매가 적다는 뜻이다. 이 사이트의 순위도 불완전판매율만 낮은 순으로 정렬한다.
근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의2, 별표 1의1
함께 보는 용어
업데이트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