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비율

신계약 건수 가운데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가 된 계약 건수의 비율이다.

설명

불완전판매비율은 보험을 팔 때 설명이 부족했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계약이 신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 산식: (품질보증해지 + 민원해지 + 무효) 건수 ÷ 신계약 건수 × 100
  • 품질보증해지: 청약 후 3개월 안에 약관을 주지 않았거나 설명 의무를 어겨 해지된 계약
  • 민원해지: 3개월이 지난 뒤 모집 과정의 문제로 보험료를 돌려주고 해지된 계약

값이 낮을수록 불완전판매가 적다는 뜻이다. 이 사이트의 순위도 불완전판매율만 낮은 순으로 정렬한다.

근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의2, 별표 1의1

업데이트 2026-09-30

공시 수치는 출처와 기준일을 함께 적습니다. 제휴 여부는 순위·정렬·비교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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