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청약을 거둘 수 있는 제도다.

설명

보장성 보험계약을 청약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이유를 밝힐 필요는 없다.

  • 보증보험 중 제3자 동의가 필요한 계약, 자동차 책임보험, 보장 기간이 짧은 보험 등은 시행령에서 제외한다.
  • 대형 GA 공시에는 청약철회건수가, 보험협회 비교공시에는 청약철회비율이 나온다. 건수는 회사 규모가 클수록 많아지므로 비교할 때 규모를 함께 봐야 한다.

근거

업데이트 2026-09-30

공시 수치는 출처와 기준일을 함께 적습니다. 제휴 여부는 순위·정렬·비교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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