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청약을 거둘 수 있는 제도다.
설명
보장성 보험계약을 청약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이유를 밝힐 필요는 없다.
- 보증보험 중 제3자 동의가 필요한 계약, 자동차 책임보험, 보장 기간이 짧은 보험 등은 시행령에서 제외한다.
- 대형 GA 공시에는 청약철회건수가, 보험협회 비교공시에는 청약철회비율이 나온다. 건수는 회사 규모가 클수록 많아지므로 비교할 때 규모를 함께 봐야 한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함께 보는 용어
업데이트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