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보험사 공시 지표 읽는 법: 정착률·유지율·불완전판매비율
설계사 정착률은 새로 등록한 설계사가 1년 뒤에도 남아 있는 비율, 계약유지율은 신계약 보험료가 13회차·25회차까지 유지된 비율, 불완전판매비율은 신계약 건수 대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 건수의 비율이다. 대형 GA 공시는 반기마다 나온다.
공시에 나오는 지표
| 지표 | 뜻 | 산식 |
|---|---|---|
| 설계사 정착률(13월차) | 새로 등록한 설계사가 1년 뒤에도 등록을 유지하는 비율 | 산출월 정착 등록 인원 ÷ 전년 같은 달 신규 등록 인원 × 100 |
| 계약유지율(13·25회차) | 신계약 보험료가 13회차·25회차까지 유지된 비율 | 유지계약액 ÷ 대상 신계약액 (보험료 금액 기준) |
| 불완전판매비율 | 신계약 가운데 문제가 생겨 해지·무효된 계약의 비율 | (품질보증해지 + 민원해지 + 무효) 건수 ÷ 신계약 건수 × 100 |
| 청약철회건수 | 계약자가 청약을 거둔 건수 | 공시 기간 동안의 건수 |
- 계약유지율은 건수가 아니라 보험료 금액 기준이다. 단체보험, 퇴직보험, 일반손해보험, 재보험은 빠진다.
- 품질보증해지는 청약 후 3개월 안에 약관을 주지 않았거나 설명 의무를 어겨 해지된 계약이다. 민원해지는 3개월이 지난 뒤 모집 과정의 문제로 보험료를 돌려주고 해지된 계약이다.
- 청약철회건수는 회사 규모가 클수록 많아지는 건수 지표다. 다른 회사와 비교할 때는 설계사 수나 계약 규모를 함께 봐야 한다.
어디에 공시되나
- 대형 GA: 직전 분기 하루 평균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은 설계사 수, 정착률, 13·25회차 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청약철회건수를 보험협회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에 반기마다 올린다. 6월·12월 결산 뒤 2개월 안에 공시한다. e-클린보험서비스에서도 이 공시로 연결된다.
- 보험회사: 설계사 정착률과 13·25회차 유지율은 금융감독원 보험계약관리 공시에서, 유지율·불완전판매비율·청약철회비율 비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본다.
- 판매수수료율: 2026년 3월부터 보험협회가 회사·상품군별 총수수료율을 공시한다(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읽을 때 주의할 점
- 같은 이름의 지표라도 공시 기관마다 대상(전속 설계사, GA 소속 설계사)과 기준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값마다 출처와 공시 기준일을 함께 적는다.
- "공시 대상 평균"은 같은 기간에 공시한 회사들의 단순평균이다. 업계 전체 평균과 다를 수 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방법론에 있다.
- 설계사 개인 단위 정보는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는다.
근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의1(비교·공시 항목별 산출 기준), 제2-10조의2(불완전판매비율)
-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제4-12조(대형 GA 공시)
- 금융위원회,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 공시 안내 (2019-07-22)
업데이트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