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수료 분급제 언제부터 시작되나
2027년 1월 1일 이후 판매를 시작하는 보장성보험 상품부터 적용된다. 2028년 말까지는 최대 4년, 2029년 1월부터는 최대 7년에 나눠 지급한다(금융위원회 2025년 6월 2일 개편 방안,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자세히
- 적용 기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개시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지를 본다.
- 분급 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최대 4년, 2029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7년.
- 늦게 적용되는 채널: 통신판매 종사자와 홈쇼핑 GA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대상 상품: 보장성보험.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빠진다.
근거
-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2025-06-02)
-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1항·제12항,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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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