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차 유지율이란
신계약 보험료 가운데 13회차(계약 후 약 1년) 보험료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비율이다. 보험료 금액 기준이며, 금융감독원·보험협회·GA 공시에서 회사별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히
- 산식: 유지계약액 ÷ 대상 신계약액. 건수가 아니라 보험료 금액으로 계산한다.
- 빠지는 계약: 단체보험, 퇴직보험, 일반손해보험, 재보험.
- 25회차 유지율: 같은 방식으로 계약 후 약 2년 시점을 본다.
- 어디서 보나: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계약관리 공시, 대형 GA는 보험협회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에 나온다.
근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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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9-30